공중전화 못 쓰게 하는 정신의료기관…인권위 권고 불수용

이기범 기자 2024. 3. 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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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사용을 막은 정신의료기관에 국가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한 정신의료기관에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환자 인권 침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시설 환경 개선 계획 마련 등을 권고했으나 해당 병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해당 병원 입원 환자들로부터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돼 있지 않다" "전화 사용을 못 하게 한다" "치료 환경이 열악하다" 등 다수 진정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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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소재 정신의료기관서 다수 진정 제기
의사소통 불가능한 환자도 동의입원…절차상 문제도 확인돼
ⓒ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전화 사용을 막은 정신의료기관에 국가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한 정신의료기관에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환자 인권 침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시설 환경 개선 계획 마련 등을 권고했으나 해당 병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해당 병원 입원 환자들로부터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돼 있지 않다" "전화 사용을 못 하게 한다" "치료 환경이 열악하다" 등 다수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직권 조사를 실시, 환자들이 공중전화를 자주 고장 낸다는 이유로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일부 입원환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함에도 본인이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입원한 것으로 확인돼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개방병동 내 일부 여성 병실 출입 통제 △개인사물함·환자복·침구용품 부족 △병실과 격리실, 화장실, 목욕실 등 위생 상태 불량 △해충 때문에 밤잠을 자기 힘든 피해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8조 통신 비밀 보장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입원환자의 통신 제한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와 관리 감독을 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동원입원제도 보완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제도 등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와 보건복지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병원 측은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2023년 8월,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권고 이행에 대한 회신을 촉구하는 등 권고의 이행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음에도 피조사자는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개선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피조사자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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