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늘봄프로그램 운영 때 교육청이 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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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나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각각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학교가 참여하는 늘봄 프로그램을 학교 밖에서 교육(지원)청 등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별 학교가 통학버스를 각각 운영해야 해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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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늘봄바우처'도 지급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나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초등학생들이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개별 학교가 버스를 제공해야 하는 현행법상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운영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위한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는 학교 밖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각각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학생용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만 운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학교가 참여하는 늘봄 프로그램을 학교 밖에서 교육(지원)청 등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별 학교가 통학버스를 각각 운영해야 해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채용된 외부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업무 경감을 추진한다.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의 경우 학교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청이 대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는 학교만 할 수 있다.
성범죄 경력 조회의 경우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으로도 교육(지원)청이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학교에만 부담이 쏠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구체적인 성범죄 경력 조회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교육(지원)청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늘봄학교와 육아기 근로여건 개선 정책 연계 방안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을 자녀가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업무를 부담한 동료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 지급액 범위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가정에 연 60만원 내외의 '늘봄바우처'를 지급한다.
여가부는 '긴급·단시간 돌봄' 등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늘봄학교 사각지대를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각 부처는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 부처별 보유 자원을 조사해 늘봄학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총 30개 협력 과제도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교육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늘봄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 공백, 초등 사교육비 등 학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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