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빛도 안 들어오는 경찰서 유치장 환경 개선해야"

이기범 기자 2024. 3.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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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환기, 채광, 습도 등 경찰서 유치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유치장 시설 및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유치실별 조도 조절 시설 등 일부 우수한 부분이 확인됐지만, 유치장 환경 개선을 한 이후에도 채광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기존 채광 시설을 막아 환기·채광·습도 등이 악화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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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년 이상 조사 않은 5개 유치장 대상
"유치인의 권리보호 인권침해 예방 위해 개선 필요"
ⓒ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환기, 채광, 습도 등 경찰서 유치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유치장 시설 및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중 10년 이상 방문 조사를 실시 하지 않은 광역유치장 중 다수의 진정이 제기된 총 5개 시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유치실별 조도 조절 시설 등 일부 우수한 부분이 확인됐지만, 유치장 환경 개선을 한 이후에도 채광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기존 채광 시설을 막아 환기·채광·습도 등이 악화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샤워실 및 장애인 접견실 바닥의 높낮이로 장애인 유치인의 시설 접근성 미흡 △보호유치실의 차폐막 미설치 △법정 장구에 해당하지 않은 고정형 수갑, 수갑이 연결된 벨트형 포승 사용 등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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