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빛도 안 들어오는 경찰서 유치장 환경 개선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환기, 채광, 습도 등 경찰서 유치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유치장 시설 및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유치실별 조도 조절 시설 등 일부 우수한 부분이 확인됐지만, 유치장 환경 개선을 한 이후에도 채광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기존 채광 시설을 막아 환기·채광·습도 등이 악화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치인의 권리보호 인권침해 예방 위해 개선 필요"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환기, 채광, 습도 등 경찰서 유치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유치장 시설 및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중 10년 이상 방문 조사를 실시 하지 않은 광역유치장 중 다수의 진정이 제기된 총 5개 시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유치실별 조도 조절 시설 등 일부 우수한 부분이 확인됐지만, 유치장 환경 개선을 한 이후에도 채광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기존 채광 시설을 막아 환기·채광·습도 등이 악화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샤워실 및 장애인 접견실 바닥의 높낮이로 장애인 유치인의 시설 접근성 미흡 △보호유치실의 차폐막 미설치 △법정 장구에 해당하지 않은 고정형 수갑, 수갑이 연결된 벨트형 포승 사용 등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하반신 마비 박위, ♥송지은과 10월 결혼 "부부관계 가능, 정자 상태 궁금"
- '41세' 서동주, 독보적인 몸매 라인…나이 믿기지 않는 동안 미모 [N샷]
-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번째 음주운전 적발…차량 몰수되나?
- 류시원 "돌싱·19세 나이 차로 결별→재결합" 아내와 러브스토리 공개
- "이게 쓰레기처리지 기부야?"…김호중 팬클럽 100억 주장, 75억이 '앨범'
- 김호중, TV 있는 1.5평 독방에…'성범죄자' 정준영·조주빈이 수감된 건물
- 수입차 딜러로 일한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직장서 해고…"사안 엄중"
- "손목 껴서 팔 잘릴 뻔" 노유민, 카페 옥상 방수 작업 중 아찔 사고…상처 공개
- "아기 먹게 수프 3개만, 안 주면 별 1개"…돈가스 배달 요청사항 '황당'
- "아파트 XX 꼬졌어"…초등생이 자전거 탑승 제지한 경비원 조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