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겨냥 땅 구매금지법… 캐나다, 외국인 주거용 매입 제한[한국경제 흔드는 ‘차이나 대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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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로 주택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각국은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캐나다는 중국인의 부동산 집중 매수 등으로 인해 집값이 오르자 지난해부터 외교관과 난민을 제외한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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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로 주택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각국은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하원은 최근 ‘특정 국가 대리인의 토지 구매 금지’ 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앞서 처리했던 상원이 하원 수정안을 재처리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플로리다주, 앨라배마주 등에서도 이미 유사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선 지난해 33개 주에서 81건에 이르는 중국인 토지 소유 제한 법안이 발의됐다. 또 토지주택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재무부 ‘부동산 규정’에 따라 ‘대미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심사할 수 있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외국인과의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이 규정에 대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했다.
캐나다는 중국인의 부동산 집중 매수 등으로 인해 집값이 오르자 지난해부터 외교관과 난민을 제외한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 원래 올해 말까지 한시적 조치였는데,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외국인이 캐나다 대도시와 인구밀집지역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면 1만 캐나다달러(약 1000만 원)의 벌금도 물린다.
호주도 중국인들의 고가 주택 매입 재점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호주파이낸셜리뷰(AFR)에 따르면 골드코스트의 고급 주택이 최근 770만 호주달러(약 67억9800만 원)에 팔렸는데, 매수자가 중국인이었다.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신축 주택 매입은 허용하지만, 기존 주택 매수는 금지한다. 또 외국인이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이 연간 6개월 이상 임대 또는 점유되지 않으면 1년 치 공실 요금을 부과한다. 뉴질랜드도 2018년부터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이 재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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