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탈세·불법 자금 문제도… 국가안보 차원서 규제해야”[한국경제 흔드는 ‘차이나 대공습’]

김영주 기자 2024. 3. 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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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급증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 부동산 관리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김남정(왼쪽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관리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어 무자격, 탈세, 자금 불법반입 등 위법행위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를 갖도록 하기 위해 세금 부과 대상자 여부 및 부과액 결정을 위한 정보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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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문가 지적
“세금부과 대상 정보 구축 필요
상호주의 적용은 외교마찰 고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급증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 부동산 관리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국가안보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이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엄격하게 관리·제한하는 중국과의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교 마찰이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8일 김남정(왼쪽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관리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어 무자격, 탈세, 자금 불법반입 등 위법행위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를 갖도록 하기 위해 세금 부과 대상자 여부 및 부과액 결정을 위한 정보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여권 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기준으로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정보를 연동해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 베이징(北京)의 경우 외국인으로서 5년 동안 세금 납부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해, 실거주용 주택 1채만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중국에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사회주의 제도로 인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김 위원은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관련해 “상호주의를 적용할 경우 중국과 새로운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버금가는 경제 보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민배(오른쪽)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선 토지 취득과 관련된 국제적 조약 등과의 저촉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캐나다의 경우 국내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주의 쟁점을 회피한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이슈와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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