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화 맞춰 업무 구체화한 간호법 再입법 필요하다[사설]

2024. 3. 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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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을 손질해 이르면 28일 오후 국회에 재(再)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공의 이탈 사태 등으로 PA(진료보조)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 반면, 의사들은 "파업 끝나면 PA 간호사의 위법을 고소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당장 입법이 시급한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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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을 손질해 이르면 28일 오후 국회에 재(再)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공의 이탈 사태 등으로 PA(진료보조)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 반면, 의사들은 “파업 끝나면 PA 간호사의 위법을 고소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당장 입법이 시급한 측면도 있다. 실제로 2020년에는 PA 간호사를 고발한 전례도 있다. 간호법 제정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됐을 정도로 쟁점이 많지만, 의료 대란 속에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축돼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지난해 폐기된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은 ‘지역사회’라는 문구였다. 의사 단체 등은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돌봄 기관을 열면 1차 의료기관이 경쟁에 내몰리고, 임상병리사 등의 직역도 업무를 침탈당한다”며 반발했다. 새 간호법은 ‘지역사회’를 삭제하는 대신 PA 간호사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미 PA 간호사는 외래·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처방 대행·수술 지원·진단서 작성·검사 등을 맡고 있다. 새 법안은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고졸 이하’로 제한해 ‘한국판 카스트’라 비난받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조항도 없앰으로써 갈등 여지를 줄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잇달아 방문해 의견을 듣는 등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물론 의사 단체는 여전히 반대한다. 지난해 간호법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때문에 의사 일정을 잡기 어렵다. 진정성이 있다면 2∼3개월 전 발의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총선 뒤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까지가 간호법·연금개혁법 등 묵은 입법 과제를 처리할 좋은 기회다. 시대 변화에 맞춰 직역과 업무를 구체화한 간호법 재입법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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