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몽키스패너’ 살인미수男,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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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남성이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몰수, 보호관찰명령 5년을 명령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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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남성이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몰수, 보호관찰명령 5년을 명령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피해자 B 씨와 2020년 7월부터 교제를 하다 도박에 따른 채무 문제 등으로 지난해 2월 결별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해 흉기로 자해를 하는 등 소동을 피우는가 하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B 씨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해 3월 2일 B 씨의 직장을 찾아가 몽키스패너로 머리를 내려치고 흉기로 가슴을 여러 차례 찔렀다. 1·2심은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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