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송치…공직선거법 미적용
인천 계양경찰서는 국민의힘 원희룡 계양을 후보 후원회장인 이천수씨를 거리에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폭행, 협박)로 60대 A씨와 7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28분께 인천 계양구 인천도시철도(지하철)1호선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던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B씨는 같은날 오후 2시께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씨를 협박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이씨한테 실망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원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A씨와 B씨를 입건했다.
그러나 법리 검토를 거쳐 이씨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범죄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거 관련자는 선거인, 선거사무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당선인 등을 포함한다.
경찰은 이씨가 원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 사무원은 아니라고 봤다. 계양구에 주소를 두지 않아 선거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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