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산 심근경색 90대 사망,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

김규빈 기자 2024. 3. 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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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 치료를 거절당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후 숨진 90대 노인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은정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장은 28일 오전 중수본 즉각대응팀 현장출동 결과 온라인 설명회에서 "전날(27일) 보건복지부와 부산시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다녀왔다"며 "현장조사를 다녀온 결과 원래 환자가 내원했던 병원에서 심근경색 소견으로 A병원으로 전원 요청을 했으나 환자 수용이 불가했고, B병원에서 최종적으로 환자 수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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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시술 불가 사전 통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이탈과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로 의료공백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27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병상을 밀며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례를 담은 부조상 앞을 지나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치료를 거절당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 후 숨진 90대 노인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은정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장은 28일 오전 중수본 즉각대응팀 현장출동 결과 온라인 설명회에서 "전날(27일) 보건복지부와 부산시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다녀왔다"며 "현장조사를 다녀온 결과 원래 환자가 내원했던 병원에서 심근경색 소견으로 A병원으로 전원 요청을 했으나 환자 수용이 불가했고, B병원에서 최종적으로 환자 수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A병원은 해당 기관에 관련 사정으로 응급시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사전 공유를 했고, 이 사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해당 병원을 통해 확인했다"며 "A병원이 전화로 전원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 환자 거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의 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시술이 불가하다고 사전 통지한 기간에 문제가 발생한 날짜가 포함된다"며 "이 병원의 사정은 '전문의 사정'이라느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병원에 전문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활용 가능한 전문의가 평소보다 적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당시 다른 심장내과 환자들도 있었다"며 "전문의가 부족했던 원인을 파악했지만 설명하기는 부적절하며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망사고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환자가 부산이 아닌 울산 소재 병원으로 전원된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송을 요청한 부산의 병원과 실제로 환자가 이송된 울산의 병원은 구급차로 5~10분 거리였다"며 "두번째로 가깝게 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90대 환자가 지난 6일 오후 8시 47분쯤 복통을 호소해 부산시 지정 공공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는 이 병원에서 심근경색 판정을 받아, A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했지만 해당 병원이 '진료 불가'를 통보했다. 이 환자는 심장 전문의가 있는 다른 병원을 수소문하다 울산의 B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술 중 숨졌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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