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거 범죄에 무관용 원칙…"가짜뉴스 배후까지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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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거 관련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공식 선거 기간인 다음달 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전투표 제도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선거 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하고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 동원해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 기간 유권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국민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해주실 것과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요청드린다"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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