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최초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4월 도입

오현주 기자 2024. 3.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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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건물 에너지 신고 등급제를 4월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22년 서울시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부터 시행될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필두로 전국에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이 확산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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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사용량 확인해 신고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건물 에너지 신고 등급제를 4월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후위기 주범 중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다.

이 제도는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해서 신고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미국 뉴욕시에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대형건물을 통해 연면적 2300㎡ 이상인 모든 건물에서 에너지 신고 등급제 개념의 '에너지 스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제도는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법류상 페널티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에너지 스타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이번 제도를 통해 서울시 건축물 소유주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유사 건물 대비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됐다.

자율 신고 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인 비주거 민간건물이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3가지 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저탄소건물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후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평가표에 따라 A~E등급(5단계)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부여한다. 건물주는 부여받은 등급을 건물 전면부에 부착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22년 서울시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부터 시행될 서울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필두로 전국에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이 확산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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