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부터 ‘사교육 연관성’ 이의심사 가능…‘킬러문항 배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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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확인한 정부가 수능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올해부터는 사교육 업체 자료와 출제 문항의 연관성을 확인해달라는 이의 신청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8일 '수능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해 오는 6월 모의평가부터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확보한 자료와 출제 중인 문항 간의 유사성은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가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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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확인한 정부가 수능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올해부터는 사교육 업체 자료와 출제 문항의 연관성을 확인해달라는 이의 신청이 가능해진다. ‘판박이 지문’ 출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교육 업체에서 낸 자료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수능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해 오는 6월 모의평가부터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감사원이 내놓은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대책이다. 감사원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의 지문이 대형 입시업체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동일해 논란이 일자 점검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 배경에도 현직 교원 등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해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사교육 카르텔’이 작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이런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출제진이 입소하기 전·후에 발간되는 시중 문제지와 주요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 등을 모두 제출받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확보한 자료와 출제 중인 문항 간의 유사성은 현직 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가 들여다본다.
그동안 평가원은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의 심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사교육 연관성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현직 교사로 구성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가 유사도와 비교 대상 사교육 문항이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검토한다. 연관성이 확인되면 해당 문항 출제자는 출제진에서 배제된다.
출제진 선정 방식도 바뀐다. 교육청·대학 등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이들을 사전 검증을 거쳐 등록하고, 그 안에서 무작위로 뽑기로 했다. 출제진을 고를 때 국세청 소득 관련 증빙을 확인해 사교육과 관련해 영리행위를 한 이력이 있으면 출제진에서 배제한다.
한편, 평가원은 이날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의 원서 교부와 접수·변경은 8월22일부터 9월6일까지 이뤄지며 11월14일 시험이 시행된다. 11월14일부터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6일 정답이 확정된다. 성적 통지는 12월6일 이뤄진다.
올해 수능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적정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수능은 변별력 확보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역대급 불수능’으로 불릴 정도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여파로 수능을 여러번 치른 경험이 있어 고3 수험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엔(n)수생이 크게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난이도 조절이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오승걸 평가원장은 “평가원은 30여년 수능을 출제해왔고 재수생들의 유입도 매년 고려해왔다”며 “(재수생 유입에 따른 영향을) 더욱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한 난이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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