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 흉기·토치 두고 간 40대…심신미약 인정하고도 징역 1년(종합)

서한샘 기자 2024. 3. 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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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의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2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모 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 씨는 망상이 심해지자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 위원장의 집 근처를 여러 차례 찾아가고 지난해 10월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토치를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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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 중 계획적 범행"…스토킹 혐의는 무죄
法, 심신미약 인정…선고 후 "국가가 괴롭혀" 난동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 2024.3.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의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2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모 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이용해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두 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홍 씨가 범행 당시 망상·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감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형 하한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점을 참작할 때 별도 감경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면 좋겠다는 기대감에 불과했을 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주거지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둔 것도 1회에 그쳐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스토킹 범죄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후 퇴정하던 홍 씨는 "입막음하지 마라" "국가가 나를 괴롭혔다" "무조건 정신병자라고 몰아세우지 마라"고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홍 씨는 평소 한 위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에 비판 댓글을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홍 씨는 망상이 심해지자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 위원장의 집 근처를 여러 차례 찾아가고 지난해 10월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토치를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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