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SNS에 '좋아요' 누르면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강승남 기자 2024. 3. 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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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공직자의 선거중립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중대 비위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공직자의 선거중립 준수가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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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제주도, 공직기강 특별감찰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선거일 전날(4월 9일)까지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앞서 선거기간 개시에 앞서 2~3월 중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실제 직무활동 시 사례별로 적용될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 선거중립 의무의 중요성, 선거기간 준수해야 할 지침을 안내하고, 전 읍면동을 방문해 공직자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한 바 있다.

제주도는 공직자의 선거중립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중대 비위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선거중립 위반사례로는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직․간접 참여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좋아' 등을 누르는 행위, 음성적으로 특정후보 지지·비방 행위, 특정단체 편법 지원, 특정후보에 유리한 선심성 행정 행위이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 공직자의 SNS 사용에 대한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공직자는 개인적인 의견 표출은 물론 선거와 관련된 콘텐츠도 공유도 할 수 없다.

또한 공직 직무와 관련된 활동을 제외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공직자의 선거중립 준수가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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