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선거 벽보 설치 실시…찢거나 낙서하면 처벌

정혜경 기자 2024. 3. 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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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8일)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선거 벽보 설치 작업을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벽보에 적힌 후보자 경력·학력 등에서 거짓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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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후보의 선거 벽보를 정리하고 있는 관계자들

4·10 총선 후보를 알리는 선거 벽보가 전국 8만 3천630곳에 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8일)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선거 벽보 설치 작업을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벽보는 유권자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선거일 당일까지 부착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벽보에 적힌 후보자 경력·학력 등에서 거짓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판명되면 선관위는 해당 내용을 공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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