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400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추가 구속영장 발부
‘1400억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2일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작년 9월 14일 회삿돈 1400억원가량을 횡령한 것과 관련해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어 작년 9월 21일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마스크 제조업체의 공장설비 수십억원어치를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두 사람을 추가 기소했는데, 법원이 이 혐의에 대해 이번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 회장 등의 기존 구속 기간은 지난 13일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서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난 12일은 이들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 날이었다. 구속 기소된 지 6개월 만에 기존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처음으로 정식 재판이 열린 것이다. 종전 재판부는 작년 11월과 12월 공판준비기일을 두 차례 열었지만 이후 재판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1438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총 812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470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두 사람은 2016~2020년 사업연도 결산 당시 공사대금 미수채권 등의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에 기반해 총 1438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또 2018년 5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에서 총 47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2013년 1월~2022년 9월 이 회장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40억원을 유용하고, 이 회장 부친의 차량 리스비 8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또 2014년 1월~2022년 8월 이 회장의 아내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해 36억원을 결제한 혐의, 이 회장 동생에게 허위로 급여와 법인카드 등 총 6억9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마스크 제조업체 등에 476억원을 대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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