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워서", "실망해서"…이천수 폭행 · 협박 피의자들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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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A 씨를, 협박 혐의로 70대 B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아침 7시 28분쯤 인천시 계양구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애초 이 씨가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A 씨와 B 씨를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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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A 씨를, 협박 혐의로 70대 B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아침 7시 28분쯤 인천시 계양구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 씨에게 접근해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B 씨는 "이 씨한테 실망한 점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애초 이 씨가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A 씨와 B 씨를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법리 검토를 거쳐 이 씨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범죄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폭행·협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선거 관련자는 선거인, 선거사무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당선인 등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원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 사무원은 아니며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선거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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