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T는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1+1)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1+1 선택약정을 선택하면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1+1 선택약정은 신규 개통 및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 이용자와 단말지원금 이용자도 약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에 이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T는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1+1)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선택약정은 일정 기간 이용을 약정한 이동통신 고객에게 요금의 25%를 깎아주는 제도다. 그간 1년 또는 2년 약정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KT는 1년 약정 효과를 누린 뒤 추가 1년을 자동 갱신하는 선택지를 추가했다.
특히 1+1 선택약정을 선택하면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약정 이용자가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한다. 반면 1+1은 1개월 치 위약금만 발생한다.
1+1 선택약정은 신규 개통 및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 KT매장, 공식 홈페이지 KT닷컴, 고객센터(114) 등에서 가능하다. 약정이 만료됐거나, 3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마이 케이티 앱이나 요금할인 간편 예약 사이트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 선택약정 이용자와 단말지원금 이용자도 약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에 이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을 통해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다. 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소희, 논란 12일 만에 소통 재개…"꺼져" 올렸다가 빛삭? - 머니투데이
- "귓불 주름 위험" 이경규, 건강 이상설에 MRI까지…"멀쩡하더라" - 머니투데이
- 방송 돌연 하차했던 강주은…"엄마 4시간 대수술, 과정 끔찍했다" - 머니투데이
- 조혜련도 하차 통보당했다…"일주일 전에 그만두라더라" - 머니투데이
- 정상급 아이돌 폭로 "노래 파트, 멤버들한테 빼앗겨…강제로 나눠줬다" - 머니투데이
- "칼부림 나기 전에 닫지 마라"…'아파트 방화문' 놓고 이웃 간 갈등 - 머니투데이
- 1년에 새끼 460마리 낳는 '침입자'…독도 헤엄쳐와 득시글 - 머니투데이
- 박선주 "비혼주의였는데 딸 임신해 결혼…♥강레오와 별거 중" - 머니투데이
- '시커먼 연기'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순간?…200만명 낚인 가짜 - 머니투데이
- 'ADHD 의심' 김희철 "음주할까 봐 차도 팔아…사고 바란 적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