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 적용 연기…총선 후 검토

조재현 기자 2024. 3. 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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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035420)가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정보도가 청구된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기로 한 방침을 연기했다.

네이버는 이달 15일 정정·반론 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는 포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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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뉴스1 DB) 2023.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네이버(035420)가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정보도가 청구된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기로 한 방침을 연기했다.

문구만으로 잘못된 기사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적용 시점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로 미뤘다.

28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 개설을 계획했다가 총선 이후로 개설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네이버 조치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나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요청만 들어와도 기사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이어서 언론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한국신문협회는 최근 "기사의 허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기자를 잠재적인 가해자 또는 악인(惡人)으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네이버 측에 철회를 요청했다.

네이버는 이달 15일 정정·반론 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는 포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서면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하던 정정보도 등 청구 절차를 온라인에서 더 간편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논란이 일자 적용 시점을 총선 이후로 검토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정정 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는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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