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한 배우 벌금 20억

여현교 기자 2024. 3.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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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190억원어치를 발급하거나 받은 배우 겸 연출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연출가 55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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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190억원어치를 발급하거나 받은 배우 겸 연출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연출가 55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운영한 회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에게 요청을 받고 2022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총 190억 7천만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한국민속촌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액수가 190억여 원에 달해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며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라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A 씨가 압력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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