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동관 탄핵안 발의 철회' 적법 여부 판단

여현교 기자 2024. 3. 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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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늘(28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 철회를 무효로 돌린다면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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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헌재에 방문한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헌재는 오늘(28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민주당은 표결 시효 전에 국회 본 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했습니다.

폐기한 탄핵안을 회기 중 다시 발의하지 못하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국회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김의장이 철회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은 민주당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행위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11월 1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 1일 국회를 통과해 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만약 헌재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 철회를 무효로 돌린다면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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