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8개월째 줄다리기…한전노조 "경영진 고소·고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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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 8개월이 넘었지만 업무이관 문제를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KBS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력노조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분리징수를 하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환경이니 이(한전의 징수업무)를 묵인하에 지속해 오는 상태"라며 "5월부터 전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을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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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응대 등 직원 불만 누적…"또 합의 불발시 부당한 업무지시 고발"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 8개월이 넘었지만 업무이관 문제를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KBS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전 노동조합은 수신료 업무를 계속 떠넘길 경우 경영진을 상대로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며 5월 전면 시행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28일 한전과 KBS에 따르면, 양사는 TV 수신료 위·수탁 업무 이관에 관한 가합의안을 이번 주중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양사는 올해 2월 1일부로 수신료 업무를 이관하는 데 합의했었지만, KBS 측에서 유예를 통보하면서 아직까지 수신료 징수 업무는 한전이 담당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튿날인 7월 12일부터 수신료 분리징수를 공포·시행했다. 분리징수 업무 이관에 관한 준비기간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한전은 3개월간 수신료 징수 업무를 더 맡는 임시조치 기간을 가졌는데 이후 2023년 12월, 2024년 2월 두 차례 더 이관이 연기되며 현재에 이르렀다.
분리징수 업무 이관 진통은 양사가 수신료 위·수탁 계약 관계로 얽혀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전은 KBS 수신료 위·수탁 업무를 3년 단위로 계약해 왔는데, 현재 맺어진 계약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일방적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이관할 경우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만한 합의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분리징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한전은 시행령을 어기는 셈이 됐고, 직원들 사이에선 민원업무 등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전 노조는 수신료 징수 업무이관이 더 미뤄질 경우엔 위법 행위를 지시하는 데 대한 소송을 예고하며 5월 전면 이관 배수진을 치고 있다.
전력노조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분리징수를 하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환경이니 이(한전의 징수업무)를 묵인하에 지속해 오는 상태"라며 "5월부터 전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을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률자문도 받아봤는데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이고, 경영진과 KBS 경영진이 공모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고소·고발까지는 안 가길 바라지만, 합의가 또 연기되는 상황이라면 이번에는 100% 고소·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전과 KBS 측도 이같은 문제 인식과 더 이상 업무이관을 미루기 힘들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양사 경영진은 조만간 TV 수신료 위·수탁 계약 변경 또는 파기 관련해 우선 합의한 뒤, 구체적 계약서는 총선 이후인 4월 말쯤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KBS와 분리징수 업무 문제를 빨리 매듭짓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서든 4월 안에는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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