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적시 SNS 공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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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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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우선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화 장비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빼고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위법 가능성이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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