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아파트 84.4% 리모델링 대상 [2030 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인천지역 공동주택 1천466단지 중 84.4%가 낡아 리모델링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2030 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단위로 만드는 법정 계획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사용승인일 등으로 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가구의 주거전용면적의 30%∼40%로 증축하거나 가구 수를 15%까지 늘리는 사업을 뜻한다.
현재 인천에는 전체 공동주택 1천466단지 중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1천237단지로 8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 2·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으면서 300가구 미만, 중층 규모의 공동주택이다. 이들 중 가구 수가 늘어나는 유형은 총 196단지에 15만 가구에 이른다.
시는 이 기본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세대수 증가에 따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시는 지역에 1970년대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동주택 개발이 활발해지고, 2000년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으로 외곽지역에 초고층 대단지 공동주택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형을 증축 유무와 수직 및 수평 증축 등을 기준으로 5가지로 나눴다. 특히 증축 등을 통해 종전 가구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주차공간·공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성·친환경성·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여기에 시는 상수시설과 하수시설, 공원, 학교 교통 등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영향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공유시설을 마련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계위는 창영초등학교 이전 무산으로 학교 설립이 필요한 금송 재개발 정비구역에 초·중통합학교를 만드는 내용을 담은 ‘금송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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