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기관 5곳으로 확대된다

권혜정 기자 2024. 3.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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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이하 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이 5곳으로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2002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으로 시작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은 폭력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총 32억여 원 규모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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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률상담 1만건·소송 2000건 지원
(자료사진) 2022.7.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이하 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이 5곳으로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2002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으로 시작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은 폭력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총 32억여 원 규모로 시행된다.

여가부는 스토킹·교제폭력과 같은 신종폭력이 늘어나는 등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 수행 기관을 확대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무료법률지원 사업 운영기관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5개소로 각 기관별 전문분야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받고자 하는 폭력 피해자는 각 기관에 직접 전화 상담하거나 지역별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5년간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5만 5000여 건의 상담 및 소송구조를 지원했다. 2023년에는 1만여 건의 상담과 2000여 건의 소송구조를 진행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의료·주거지원·자립지원 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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