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31만건… '71조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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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불안이 커지면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액이 10년간 약 1000배가 폭증하는 등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전세제도에 불안감을 느낀 임차인이 반환보증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자 사업자용은 가입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보증금 미반환 예방책임을 온전히 임차인에게 전가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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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불안이 커지면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액이 10년간 약 1000배가 폭증하는 등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차인과 달리 임대인들은 보험에 거의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실적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765억원에서 지난해 71조2676억원으로 932배 증가했다. 가입 건수는 같은 기간 각각 451건에서 31만445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10년 동안 HUG 반환보증보험 중 사업자용과 임차인용 상품별 가입실적은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초기인 2013~2014년에 사업자용 보험 가입이 80%를 차지했지만 2015년 사업자용 가입 비중은 20% 이하로 떨어지더니 2017년부터는 0~1%대로 하락했다. 2022년의 경우 사업자용 가입실적인 0회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전세제도에 불안감을 느낀 임차인이 반환보증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자 사업자용은 가입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보증금 미반환 예방책임을 온전히 임차인에게 전가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보증 두 가지가 있다.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지만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면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 선택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담보 인정 비율 등 요건만 갖춘다면 책임질 사항은 없다.
반환보증보험을 통한 HUG 대위변제금액은 최근 4년 동안 4조2300억원으로 가입실적 대비 비율은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대위변제 비율은 같은 기간 0.7%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반환보증보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가격과 임대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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