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대신 증여 택했다… "70대 물려주고 50대 자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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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하면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대신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4018건으로 지난해 11월(3070건)과 12월(2892건)과 비교해 10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아파트 매매가 체결되지 않자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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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하면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대신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여세 산정 기준이 재산가액이기에 시세가 하락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증여자와 피증여자 연령대도 모두 높아졌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4018건으로 지난해 11월(3070건)과 12월(2892건)과 비교해 10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703건으로 지난해 11월(443건), 12월(429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따른 거래 절벽으로 아파트 매매가 체결되지 않자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증여 건수는 집값이 크게 하락했던 2022년 11월(4244건)과 12월(7301건)에 급증했다.
올해 직계 존속으로부터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증여받은 연령층 가운데 30대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상가)의 증여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증여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30대(16.1%)로 전년(14.5%) 대비 1.6%포인트(p) 늘어났다. 30대는 49세 이하 가운데 지난해보다 피증여자 비율이 유일하게 증가한 연령대다.
30대 피증여자가 증가한 주요 원인에는 정부의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제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현재 1억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신혼부부는 총 3억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증여자와 피증여자의 연령대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증여를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70대 이상(37%)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만 해도 70대 이상 증여자 비율이 23.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6%로 올라선 뒤 매년 늘고 있다.
올해 증여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6.6%로 2020년(20.1%) 대비 6.5포인트 증가했다. 해당 기간 60대 비중도 13.7%에서 19.3%로 5.6포인트 뛰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한국에서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뿐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증여를 받는 사람으로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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