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정비 혜택' 대기업은 풍성, 일반 국민은 찔끔

정부는 지난 27일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4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담금 정비로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이 경감된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국민과 기업 부담 경감을 똑같이 언급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국민 부담 경감을 구색 갖추기로 끼워 넣은 모양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든 전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요율 인하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인 요율을 오는 7월부터 3.2%로 내리고,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추기로 했다.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낮추는 건데 이에 따른 부담금 경감 효과는 연간 9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다.
이번 부담금 정비에 따른 연간 부담 경감 효과 총 2조 원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다.
부담금 전면 정비, 또 다른 형태 대기업 퍼주기?
그런데 정부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일반 가정이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요율 인하로 누릴 수 있는 경감 혜택은 연간 8천 원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뿌리업종' 중소기업도 부담금 경감 규모가 연간 62만 원에 그친다.
그러나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대기업 경우 요율 인하에 따른 부담금 경감 혜택이 천문학적으로 커진다.
일례로, 삼성전자 연간 전기요금은 2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요율을 1%p 낮추면 삼성전자가 내야 할 부담금이 200억 원 이상 줄어든다는 얘기다.

재벌 이해를 대변하는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그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요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정부의 이번 부담금 정비로 숙원을 풀게 됐다.
정부의 대대적인 부담금 정비가 또 다른 형태의 '대기업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담금 폐지 사례로 정부가 제시한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도 실제 체감 효과가 미미하기는 마찬가지다.
요율 50% 낮춰도 연간 경감 고작 600원 경우도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요율은 극장 입장권 가액의 3%다.
상영관 측이 기존 1만 5천 원이던 입장권 가격을 폐지되는 부과금 액수만큼 낮춰도 관람객에게 돌아가는 경감 혜택은 채 5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동차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사고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현행 책임보험료 1.0%에서 0.5%로 '무려' 50% 인하될 예정이지만, 차량 1대당 연간 부담금 경감 효과는 고작 600원이다.
공항 '출국납부금'과 여권 발급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인하 폭이 각각 4천 원과 3천 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만, 높은 체감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단발성이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 유도'를 명분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부담금'도 올해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하기로 했다.
해당 부담금 연간 경감 규모는 각각 3598억 원과 3082억 원인데 이 또한, 공사 규모가 큰 대형 건설사들이 그 혜택을 톡톡하게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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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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