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2차 피해 최소화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2024. 3. 2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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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으나 실질적 대책이 없어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임대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누수 수리비도 직접 해결해야 할 처지라고 한다.

영남권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선 구제 후 회수'를 주장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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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 받고 주거환경 열악
안전·건물관리 지원 방안 찾아내길

전세사기 피해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으나 실질적 대책이 없어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 ‘건축왕 남 씨’ 사건 피해자는 지난해 2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후 전세사기가 사회문제화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날린 서민들의 피해 고발이 전국적으로 잇따랐다. 정부와 정치권이 피해 구제책을 내놓았으나 유명무실하다. 이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관리자가 없는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영남권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전세사기가 발생하자 일부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 건물이 방치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청소업체와 계약이 끊겨 분리수거장이 아수라장이 됐고, 전기와 수도 등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한 가구가 많다. 건물 소방관리를 떠맡거나 고장난 시설을 사비를 들여 보수하는 사례도 있다.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임대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누수 수리비도 직접 해결해야 할 처지라고 한다. 보증금(1억8000만 원)을 떼인 데다 경매 절차를 고려하면 앞으로 2년 더 같은 건물에 살아야 할 형편이다.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가 안 되는 주택을 떠날 수 없는 이유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해 5월 우선매수권 부여, 경·공매 유예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피해자 10명 중 1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 신청(1만7432건) 중 1676건(9.6%)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가결은 1만4001건(80.3%) 이었다. 전·월세 보증금이 ‘소액 임차(광역시 8500만 원 이하)’ 기준을 넘거나 근린생활시설에 임차 거주한 경우 등 구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로 인정돼도 긴급 저리 대출받기도 쉽지 않다. 이런 와중에 올해도 전세보증금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신 갚는 대위변제액은 전년보다 배 이상 많은 3469억 원에 달했다.

전세사기는 서민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의 미래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가뜩이나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 건물 관리 부담까지 떠안는 2차 피해로 이들은 삶의 의욕을 잃고 있다. 영남권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선 구제 후 회수’를 주장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의견 차이로 개정안 처리는 하세월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하겠다. 특히 민간 주택은 소유자가 관리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전세사기 2차 피해자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도울 묘수를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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