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뺀 영화값, 500원 낮아진다

박창현 2024. 3. 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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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표에 포함된 입장권 부과금을 비롯한 32종의 부담금이 폐지되거나 감면된다.

정부는 이번 부담금 개편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교육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문체부), 수질개선부담금(환경부), 원인자부담금(환경부) 등 9개부처 18개 의무부담금을 폐지한다.

세부적으로는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이 폐지돼 관람객의 부담이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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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담금 32종 폐지·감면 발표
항공·전기료도 인하, 7월 시행 예정

영화관람표에 포함된 입장권 부과금을 비롯한 32종의 부담금이 폐지되거나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부담금 개편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교육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문체부), 수질개선부담금(환경부), 원인자부담금(환경부) 등 9개부처 18개 의무부담금을 폐지한다. 또 전력사업기반기금 부담금(산업부), 농지보전부담금(농식품부), 개발부담금(국토부) 등 9개부처 14개 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부담금 개편이 시행되면 총 2조원 규모의 감면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이 폐지돼 관람객의 부담이 덜 수 있게 됐다. 1회 영화관람표 1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때 약 500원 가량을 경감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오는 7월부터 현재 3.7%인 요율을 3.2%로 낮추고 내년 7월부터는 2.7%로 추가 인하한다. 또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고 면제대상은 현재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기여금은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 같은 인하조치에 따라 유효기간 10년 여권은 1만2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여권은 9000원으로 각각 3000원씩 인하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 요율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50% 줄인다. 인하조치가 적용되면 차량 1대 기준 연 600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30% 가량 낮춰 가스요금 인하도 기대된다. 현재 t당 2만4242원인 부과금을 1만6730원으로 낮추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연 6160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어업 면허·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경우 부과하는 조성금을 폐지해 부담을 완화한다.

기재부는 부담금 개편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에 착수,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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