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항소심도 ‘무기징역’ 외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사형은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영구히 격리돼 평생 속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정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에 40여 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나쁜 아빠’ 첫 실형
이혼 후 두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건데요.
앞서 A씨는 10년 동안 전 부인에게 양육비 약 9천 6백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 이후 실형 선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본창/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대표 : "오늘 실형이 나왔다는 건 의미가 크지만 형량이 너무 작아요. 3개월이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형량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양육비 지급 관련 법안 처리도 촉구했습니다.
1월 출생아 ‘역대 최저’
'1월 출생아 수'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줄었습니다.
시도별로는 대전과 충북만 증가했을 뿐 나머지 15개 시도에선 감소했는데요.
통계청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혼인 건수가 급감한 것이 1월 출생아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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