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문화예술인 권익 지켜주세요" 가이드라인배포

김주미 2024. 3. 27. 23: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권·건강권·학습권·수면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각종 대중문화 콘텐츠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면서 장시간 작업, 자극적 표현 노출 등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 캡처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권·건강권·학습권·수면권 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각종 대중문화 콘텐츠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면서 장시간 작업, 자극적 표현 노출 등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권고 등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과 대처방안 등이 담겼다.

문체부는 또 대중문화예술 법령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안내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작 중, 제작 완료 후 등 단계별로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준수사항과 침해 사례를 소개하고, 제작 현장 점검표를 제작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지침도 모두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