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표 등에 붙은 18개 부담금 폐지
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영화 푯값에도 부담금이 포함돼 있는데요.
500원 정돕니다.
이 돈은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사용돼 왔죠.
정부가 예고한대로 부담금을 대폭 손 봤습니다.
91개 부담금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한 겁니다.
22년만에 처음입니다.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
먼저 앞서 말씀드린 영화 부담금은 폐지되고요.
여권 발급 때 내던 부담금은 복수 여권 기준으로 3천 원 내립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은 4천 원 인하됩니다.
전기요금에 부과된 3.7%의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8천 원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이 내는 부담금도 줄어드는데 분양사업자가 내는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연간 부담금 규모가 2조 원 줄어드는데, 부담금은 사용 할 곳이 정해져있는 돈이라 재정을 투입하거나 공익사업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일반 회계에서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일반 회계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세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재원 마련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공익) 사업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부담금 인하는 7월부터 시행되고,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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