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최고법원 “데이터 저장소 공개하라”... 아마존 최종패소

김상준 기자(kim.sangjun@mk.co.kr) 2024. 3. 2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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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빅테크 플랫폼 아마존이 유럽연합(EU)의 온라인 광고 관련 데이터 공개 요구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이날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아마존이 온라인 광고 관련 데이터 저장소를 EU에 공개해야 하는 데 반발해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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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SA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美빅테크 플랫폼 아마존 최종패소
온라인 광고 관련 데이터 제공해야
“아마존 이익보다 EU 이익이 우선”
미국 빅테크 플랫폼 아마존의 로고. [사진=로이터연합]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 아마존이 유럽연합(EU)의 온라인 광고 관련 데이터 공개 요구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EU의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압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이날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아마존이 온라인 광고 관련 데이터 저장소를 EU에 공개해야 하는 데 반발해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EU의 DSA는 사용자가 불법 콘텐츠에 노출되거나 개인정보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말부터 시행됐다.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유튜브 등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DSA에 따라 이들 업체는 각종 의무를 부여받았다. 온라인 광고와 제품 판매 측면에서 업체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 광고를 하면 안 되며 젠더나 인종, 종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광고도 하면 안 된다. 불법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방지하는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온라인 불법 콘텐츠에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EU는 규제 대상 업체들을 감시하기 위해 이들에게 관련 데이터들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는데, 아마존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과 기업 경영의 자유 침해 등 기본권이 제한받는다며 이를 거부하고 소를 제기했다. 지난 9월 하급법원은 아마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임시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CJEU는 아마존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마존의 의도대로 EU가 임시조치를 허용할 경우 초래되는 위험이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무 유예는 DSA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년 동안 지체시킬 수 있다”며 “시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온라인 환경이 지속되거나 더욱 발전하도록 허용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U 입법부가 추구하는 이익이 아마존의 물질적인 이익보다 우선된다”고 강조했다.

아마존은 판결 직후 “이번 결정은 실망스럽다”며 “아마존은 DSA이 규정하는 VLOP의 개념에 들어맞지 않는다. VLOP로 지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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