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불법 수집" vs "적법한 수사"...檢, 압수수색 논란 계속
"자료 불법 수집" vs "검증 목적 예외적 보관"
'최은순·고발 사주' 자료도…"별건 수사 우려"
"檢, 리포액트 허재현 컴퓨터 자료도 전체 저장"
[앵커]
지난 대선 당시 언론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단 의혹이 연달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지만, 정치권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다며,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혐의 관련 자료뿐 아니라 이 대표의 휴대전화를 통째로 복제해 내부 디지털 수사망인 디넷에 저장했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혐의와 무관한 자료는 삭제·폐기하거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도, 압수영장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을 저질렀단 겁니다.
대검찰청은 예규에 따라 사후 검증에 필요한 전체 정보를 예외적으로 보관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글 파일과 달리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은 개별 추출이 어려워 전체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해왔고, 재판에서 자료가 조작됐단 주장을 반박하는 용도 이외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압수당한 자료에,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나 고발 사주 의혹 취재 내용도 포함돼 향후 별건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단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화 내용 해석이나 범행 동기 입증과 관련 있어 보이는 부분을 한정해 압수했다며, 대법원도 이런 경우를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인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수사받는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의 컴퓨터 자료도 모두 디넷에 저장하는 등 무차별 수집을 하는 게 아니냔 문제 제기엔, 당사자 측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를 선별 대상에서 빼는 등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저질렀다며, 윤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정치 쟁점으로도 비화해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서영미
그래픽: 이원희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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