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산업 생태계 캄보디아 이식해달라…공장·교육시스템 배울것"

황인혁 기자(ihhwang@mk.co.kr),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정승환 전문기자(fanny@mk.co.kr) 2024. 3. 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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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포럼 경협 청사진
공장 설립·고용 창출 넘어
한국 선진 기술력 전수받아
캄보디아 경제발전에 활용
韓기업, 생산비 아낄수 있어
車·전자 공급망 재편 기회
수십억 亞고객 얻게 될 것

◆ 매경 글로벌포럼 ◆

27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피텔 호텔에서 열린 매경 캄보디아 포럼에서 푸세통 안코그룹 대표가 한국 기업에 특화된 특별경제구역(SEZ) 건설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SEZ는 입주 기업에 관세·조세 감면, 통관 혜택 등이 부여되는 캄보디아 내 경제구역이다.

그간 의류나 신발 같은 단순 제조업에 집중해 왔던 캄보디아가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와 전자기기 제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정하고 한국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칸 찬메타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 차관은 27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피텔에서 열린 매경 글로벌포럼에서 "인건비 부담이 큰 한국의 자동차, 전자부품업체가 캄보디아에 진출하면 한국 기업으로서는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고 캄보디아는 한국의 선진 기술력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는 양국 모두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추세 또한 캄보디아와 한국엔 공급망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칸 차관은 "미국으로 휴대폰을 수출하거나 5G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탈중국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이는 캄보디아가 제조 거점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한국 기업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칸 차관은 "공장과 교육센터를 비롯한 한국의 산업 생태계 전부를 캄보디아로 이전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단순히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의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끈 한국 기업의 노하우를 철저히 학습해 캄보디아 경제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칸 차관은 "한국 기업들이 커리큘럼, 전문가 그리고 이들의 경험을,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데 누구보다 열정적인 캄보디아 젊은이들에게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한국 기업이 캄보디아에 진출키로 결정했다면 그 생태계를 통째로 가져와 달라"며 "그 대신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기업이 원하는 바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은 캄보디아의 지정학적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앨런 탄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자문위원은 "캄보디아는 아세안의 정중앙에 위치해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공급망(supply chain)으로 연결돼 있다"며 "수십억 명의 아시아 인구가 캄보디아와 직간접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공장을 지으면 이들 모두를 잠재적 고객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탄 위원은 "캄보디아 인구의 60% 이상이 35세 미만인 젊은 나라"라며 "지난 20년간 GDP 성장률은 연 7% 이상으로 주변국보다 높았다"며 "태국과 베트남에 한국이 이미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공장을 추가로 지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플러스원' 정책을 한국이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 캄보디아 재계 관계자는 "훈 마넷 총리는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이에 맞추려면 농업과 관광업에 의지하지 말고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2021년 발표한 '신투자법(LoI)'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신투자법은 크게 투자 인센티브, 투자 보증, 정책 및 절차 세 가지 측면에서 해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칸 차관은 "신투자법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적격 투자 프로젝트(QIP)의 경우 투자 산업 부문 및 투자활동에 따라 최초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3~9년간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또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최초 2년간 25% 수준의 법인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QIP에는 최대 9년간 발생한 특정 비용의 2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등 특별 감가상각 혜택도 있다. 이 밖에도 수출 QIP나 산업 지원 QIP는 건설 자재, 건설 장비, 생산 장비 및 생산 자재에 대한 관세, 특별세 및 부가가치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캄보디아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하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캄보디아 국적자에게만 부여되지만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투자자에게도 영구임대할 수 있다.

칸 차관은 "신투자법에는 이 밖에도 캄보디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부문 및 투자 활동에 대해선 별도의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 황인혁 부국장(팀장) / 김동은 기자 / 정승환 기자 / 김규식 기자 / 고민서 기자 / 안갑성 기자 / 홍혜진 기자 / 김형주 기자 / 박제완 기자 / 사진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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