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국회 세종 이전해 여의도정치 종식…서울 개발 제한도 풀겠다”

김민철 2024. 3. 2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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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73년 4월, 서울 여의도의 서쪽 모습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건물이 있는데 바로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 터는 여의도 면적의 8분의 1에 이르는데 1975년 국회의사당 준공으로부터 48년여가 흐른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정치를 끝내고, 미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고, 여의도를 비롯해 서울의 개발 규제를 연쇄적으로 풀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과 의미를 김민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공식 선거기간에 들어가기 전날,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 이전 카드'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2031년까지 일부 기능만 이전하기로 돼 있는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이를 위해 국회의사당 주변 서여의도의 고도제한은 물론, 주변 지역의 규제도 과감히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과 충청 표심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며 화답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회가 이전되면 시민 생태 공원을 조성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담장을 허물고 그 내부 공간을 한강 공과 이어지는 녹지, 생태 도심을 만들면 시민들의 큰 선물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등 국회를 상징하는 공간을 전부 이전하는 과정에서 위헌 시비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년 전인 2004년 '관습헌법'을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헌법에는 국토 균형 발전 책무가 규정돼 있고, "국민 인식도 20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며 헌재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성일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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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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