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알려준다던 60대女, 40대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 뒤 “성폭행 당했다” 신고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3. 2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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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접근한 뒤 성관계를 맺고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와 친해진 뒤 성관계를 맺은 이후 A씨의 태도가 달라졌다.

B씨가 만남을 피하자 A씨는 허위 사실을 꾸민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서 A씨의 허위 신고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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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연합뉴스]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접근한 뒤 성관계를 맺고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방글라데시 국적 40대 남성 B씨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며 집으로 초대했다. B씨와 친해진 뒤 성관계를 맺은 이후 A씨의 태도가 달라졌다.

A씨는 B씨에게 월급을 가져오라고 강요했다. B씨가 만남을 피하자 A씨는 허위 사실을 꾸민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현금을 빼앗아가고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서 A씨의 허위 신고 사실이 밝혀졌다.

A씨가 범죄 피해를 봤다는 시간에 B씨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무고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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