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비동의 간음죄’ 확실한 입장 밝혀라” 맹공

김재민 기자 2024. 3. 2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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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관위 제출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포함, 실무 착오”
국힘 “21대 총선에도 10대 공약 포함해 발표, 4년 전도 실수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개막돼 여야는 13일 간 열전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한 이유에 대해 ‘실무진 착오’라고 해명하자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협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범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큰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다”며 “따라서, 신중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밝혔다.

공보단은 이어 “현재 대법원 판례는 성범죄자 엄벌을 위해 폭행, 협박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추세다. 따라서, 비동의 간음죄를 충분한 논의 없이 바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비동의 간음죄가 그동안 국회에서 수차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 녹색정의당과 함께 비동의 간음죄를 즉시 도입할 생각이기 때문에 10대 공약에 넣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이용해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한두 번인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비동의 간음죄 총선 공약에 대해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며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포함해놓고, 비난 여론이 거세자 발을 뺐다”며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실무적 착오로 비동의 간음죄가 10대 공약에 포함됐다’는 민주당의 알림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전인 2020년 3월31일에도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시켜 발표했었다. 4년 전에도 실수고, 이번에도 실수란 말이냐”며 “민주당은 이번 10대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버젓이 발표해놓고, 이제 와서 공약이 아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알림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비동의 간음죄를 공약 준비과정에서 검토하고,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정책실장 ‘알림’을 통해 “선관위에 제출된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며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따라서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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