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사망 당시 2㎏" 생후 2개월 영아 숨지게한 엄마, 항소심서 감형

민수정 기자 2024. 3. 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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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A씨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B양이 계속해서 분유를 게워내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그 후 지난 2022년 3월27일 창원의 한 빌라에서 B양을 패혈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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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사진=뉴스1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고법판사 민달기)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어난 지 2개월 된 B양이 계속해서 분유를 게워내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그 후 지난 2022년 3월27일 창원의 한 빌라에서 B양을 패혈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패혈증은 미생물 등의 감염으로 장기 기능 장애를 일으키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B양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2.3㎏에 못 미쳤다.

또 A씨는 출산 사실을 부모에게 들키기 싫어 병원에 한 번도 데려가지 않고 아이가 태어난 것도 숨겼다.

공교롭게도 항소심 선고 날은 B양이 숨진 지 2년째 되는 날이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반성하고 있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선 감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오늘은 B양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재판부가 부분적으로나마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1심보다 형을 4년이나 감형해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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