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선위,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3. 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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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의결 조치증권발행 제한 8개월 금호고속도 12개월 제한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 등이 과거 기내식 업체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데 따라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밖에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등도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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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회계처리 위반 의결 조치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금호고속도 12개월 제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 등이 과거 기내식 업체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데 따라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등 7개사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2016년에 4개 종속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대여해 인수 자금으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했다.

이 회사는 특정 업체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리한 조건을 부담하는 대신, 이면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것을 약정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조치했다.

금호고속도 아시아나항공과 마찬가지로 2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했다.

또 신주인수권사채의 발행 금액과 사채 금액의 차이를 이면계약 대가로서 손익으로 인식해야 했지만, 이면계약을 숨기기 위해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해 과대계상 했다. 금호고속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증권발행 제한 12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회사·전 대표이사·전 감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금호고속에 대해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20% 추가 적립하고 금호고속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조치했다.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금호고속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직무연수 6시간 등을 조치했다.

이밖에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등도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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