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원 전원·군수 ‘선거법 위반’ 고발·수사의뢰
[KBS 광주] [앵커]
김한종 장성군수와 장성군의회 의원 전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됐습니다.
지난해 연말 해외여행에 동행했던 직원들의 경비를 내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장성군의회 의원 1명과 의회 직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으로 떠났던 3박 4일간의 사적 여행경비 2백여만 원을 대신 내주고 제공받았다는 혐의입니다.
당시 여행에는 동료 의원들도 동행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원들이 직원 경비를 모아 부담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의원 7명도 수사의뢰했습니다.
의회 측은 해당 직원이 군민이 아닌 만큼 문제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민이 아니더라도 연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장성군의원/음성변조 : "기부(행위)가 된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죠. (직원 거주지가) 장성군민도 아니고 광주예요. 나중에 선거법을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직장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기부행위라고)."]
당시 여행은 김한종 장성군수와 군청 직원 1명도 함께 갔는데, 선관위는 김 군수와 군청 직원도 수사의뢰했습니다.
김 군수가 의회처럼 군청 직원의 여행경비를 부담해줬는지 가려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김 군수는 KBS와의 통화에서 여행경비는 각자 부담했고, 대신 내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성군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장성군의원 1명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 사이 특정 정당 소속 권리당원 등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1인당 만2천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영상편집:이두형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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