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 싸질까…'숨은 부담금' 폐지·감면

권영인 기자 2024. 3. 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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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볼 때나 외국에 나갈 때처럼 일상에서 부과되는 법정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축된 건설 투자를 살리기 위해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 이익의 20% 가량인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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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볼 때나 외국에 나갈 때처럼 일상에서 부과되는 법정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고 있는지도 잘 몰라서 그림자 세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부담금이 대폭 줄거나 없어집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푯값에는 입장권 부과금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영화산업 진흥 목적으로 부과한 건데 푯값의 3%, 약 500원 정도입니다.

[이정현/고등학교 2학년 : (푯값 5백 원이 내린다면?) 콜라 한 잔 더 사 먹지 않을까요?]

[민 지/고등학교 2학년 : 친구들끼리 돈 더 모아서 맛있는 거 사 먹을 것 같아요.]

사실상 세금을 내면서도 알기 어려웠던 이런 부담금을 정부가 대폭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영화 입장권 부과금은 없애고,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던 출국납부금은 4천 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도 2살 미만에서 12살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부담금이 줄어 3천 원 싸집니다.

위축된 건설 투자를 살리기 위해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 이익의 20% 가량인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전체 91개 부담금 가운데 32개가 없어지거나 줄어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습니다.]

감면 규모는 총 2조 원인데, 전력기금 부담금 경감 규모가 8천700억 원으로 가장 큽니다.

전기료의 3.7%인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 낮출 계획인데, 4인 가구 기준으로 1년에 약 8천 원 전기요금을 덜 낼 거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7월 일괄 시행하고 입법 사안은 하반기에 국회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김민철, 영상편집 : 정용화)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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