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2개월 여아 '패혈증' 숨지게 한 20대 엄마, 항소심서 감형

김기진 기자 2024. 3. 27. 20: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어난지 2개월 된 B양이 지속해서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2022년 3월 27일 창원의 한 빌라에서 B양을 패혈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어난지 2개월 된 B양이 지속해서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2022년 3월 27일 창원의 한 빌라에서 B양을 패혈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B양의 몸무게는 2.3㎏에 못미쳤다.

또 A씨는 부모에게 출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고 출생 사실도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연하게도 항소심 선고일은 B양이 세상을 떠난 지 딱 2년째 되는 날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 후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공교롭게도 오늘은 B양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 세상을 떠난 지 딱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재판부가 부분적으로나마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1심보다 형을 4년이나 감형해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