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行 가능성 커졌다...몬테니그로 법무부 美인도 움직임

박양수 2024. 3. 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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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2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청구대로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하라고 판결하게 되면 권씨의 미국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앞서 현지 대검찰청은 한국과 미국이 권 씨의 신병 인도를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법원에 대해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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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무장 경찰관에게 끌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되고 있다. [포드고리차 EPA=연합뉴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이 2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청구대로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하라고 판결하게 되면 권씨의 미국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권 씨의 미국 인도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앞서 현지 대검찰청은 한국과 미국이 권 씨의 신병 인도를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법원에 대해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도 법원이 그 권한을 무시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이에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성명에서 "대검찰청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고 불법이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권도형을 그 '유명한'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고 싶어 한다"며 "모든 것을 법무부 장관의 권한 아래에 둔다면 법원은 왜 필요하냐고 따졌다.

로디치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지칭하면서, '그 유명한'이란 수식어를 붙인 건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그의 성향을 비꼰 것이다.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한 채,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권씨도 대법원의 결정 때까지 일단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된 상태다.

대검찰청은 항소법원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고등법원에 허가한 것에 대해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국가만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을 때는 약식 절차로 대신할 수 있지만 복수의 국가가 요청했을 때는 정규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검찰청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강조한 이유는 이 절차를 따를 경우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로디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뒤, "결국에는 법원도 필요 없고 법무부 장관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게 검찰 쪽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도형은 어차피 몬테네그로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몬테네그로에 남을 우리가 이 절차에서 한 일과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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