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무역홀딩스·삼부토건 감사보고서 미제출 '속출'

김제림 기자(jaelim@mk.co.kr) 2024. 3.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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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기업(코넥스 포함) 52곳이 기한을 넘기도록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들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관련 규정상 결산기 말부터 90일 이내까지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한국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10일 이내 미제출 시 상장폐지가 가능한 조건이 된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사업보고서를 포함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일 때는 상장폐지 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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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

상장 기업(코넥스 포함) 52곳이 기한을 넘기도록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들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관련 규정상 결산기 말부터 90일 이내까지 사업보고서와 함께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한국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10일 이내 미제출 시 상장폐지가 가능한 조건이 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소형 종목뿐만 아니라 영원무역·영원무역홀딩스와 같이 시가총액만 1조원이 넘는 회사들도 여전히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부토건·인터로조·아이티센·엔케이맥스 등도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상태다. 이들 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3월 21일이었으나, 대부분 다음달 7~8일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씩 외부 감사기관(회계법인)에 의뢰해 점검을 받는 것이다.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돼야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필수적으로 공시된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사업보고서를 포함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일 때는 상장폐지 요건이 된다.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 한정이어도 상장폐지 요건에 부합된다.

코스피 61위 기업인 금양은 27일 오후 5시가 넘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금양은 지난 21일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 전인 21일까지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양은 이달 13일과 15일에 걸쳐 전년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기재 정정을 공시한 바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금양에 대해 감사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2882억원 많다는 내용이다.

영원무역은 삼일회계법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해 충분한 감사 증거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어 감사보고서 업무 종결이 어렵다면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고했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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