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퇴직금 전액 받는다…서울대 징계수위 완화에도 소송하겠다는데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4. 3. 27. 1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해임' 처분을 받아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계수위 파면→해임으로 낮아져
조국 측 “행정 소송 제기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 2024.3.27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해임’ 처분을 받아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조 대표는 불복하고 소송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었다. 조 대표는 이에 반발해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징계처분 등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는 심사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될 경우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한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서울대)를 기속(羈束)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청심사위의 해임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아직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저희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