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NANCE] 5월은 종합소득세의 계절… 증권가 `양도세 신고대행` 경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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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세금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신한투자증권 계좌 내에서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개인 고객 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등도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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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세금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일정 기간 개인이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6가지 소득은 종합해 5월에 신고 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증권가에서도 서학개미를 위해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증권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다.
현행법상 해외 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신한투자증권 계좌 내에서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개인 고객 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오는 4월 30일까지 신한 SOL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기존에는 타사 자료 등 추가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신한 SOL증권 MTS와 홈페이지에서도 PDF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해졌다.
키움증권도 지난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2023년 키움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 초과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내역까지 무료로 합산해주는 '타사합산 신고대행 서비스'도 신청 가능하다.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등도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증여세의 경우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 연말까지 수시로 제공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 증대는 물론 고객 유치 차원에서 주요 증권사에서 매년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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