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0년… 검찰 항소

정인선 기자 2024. 3. 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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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배기 영아를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가 징역 20년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겠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 씨와 동거인 B 씨, C 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C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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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배기 영아를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가 징역 20년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겠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 씨와 동거인 B 씨, C 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C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검찰 구형 형량은 모두 징역 30년이었다.

미혼모인 A 씨는 지난해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 씨와 C 씨 집에서 한 살배기 아들과 생활했다. B 씨는 A 씨의 훈육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고 했고, A 씨는 이들과 함께 아들을 때리기로 공모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1개월간 아이가 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대했다. 태블릿 PC나 구둣주걱 등 도구를 사용해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아기 상태가 나빠지자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아이는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대전지검은 "1세 남아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 사안"이라며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거인 B 씨 등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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