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에 합법적 응징… 조민은 法 존중해 학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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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복수 하려고 정치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복수가 아닌 합법적 응징"이라고 했다.
또한 딸 조민씨가 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포기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한 데 대해 '철회'(Revoke)라고 표현한 통역사의 말을 끊고, "철회가 아니라 반납했다. 자발적으로(Voluntarily)"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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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복수 하려고 정치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복수가 아닌 합법적 응징”이라고 했다. 또한 딸 조민씨가 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포기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한 데 대해 ‘철회’(Revoke)라고 표현한 통역사의 말을 끊고, “철회가 아니라 반납했다. 자발적으로(Voluntarily)”라고 했다. 조민 씨는 앞서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치에서 정권교체 시기마다 복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은 복수란 단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다. 복수를 원한다면 칼 들고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며 “그 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복수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을 적용해서 특정한 불이익이 생기는 건 복수라 칭하지 않는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응징이다”라고 했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딸 등 가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조 대표는 ‘조국 일가’에 대한 동정심이 조국혁신당 선전을 이끌었다는 분석에 대해 “측은지심만으로 현재 지지율을 확보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 국정운영의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 다수가 실망하고 분노한 결과”라고 답했다.
이어 “(조민 씨 수사 과정에서) 딸의 생활기록부가 불법적으로 유출됐음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유출자를 아직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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